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의14일 원 취재 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1일 민 전 대표를 송치했다. 보도가 공개된14일에 새로 송치된 것으로 시점을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새로 보도된 것은 발언 관련 형사 절차
보도된 혐의는 아일릿 관련 의혹 제기가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판단으로 전해진 혐의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표절의 사실 여부나 민 전 대표의 형사 유죄를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2명도 같은 날 송치됐다고 보도됐다.
민희진 측,14일 입장문으로 반박
뉴스핌이 받은14일 입장문에서 오케이레코즈 측은 유사성 문제가 대중과 언론에서 먼저 공론화됐고 하이브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맥락을 강조했다.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잠정 수사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쟁점과 중복되며, 과거 수사 판단과도 상반돼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반박이다.
양측이 참고하는 과거 재판도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연합뉴스는 올해2월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1심에서 유사성 발언을 의견·가치판단과 경영 재량의 문제로 본 판단을 함께 전했다. 반면 지난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전속계약 소송에서는 콘셉트 복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청구와 판단을 이번 형사사건의 최종 결론으로 바꿀 수는 없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별도로 손해배상 재판에서 변론재개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에게 장기적 부담을 주는 재판 지연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는 당사자의 현재 입장이며 법원이 그 비판을 인정했다는 확정 사실과 구분한다. 형사 송치 보도와 민사 소송의 진행, 당사자의 반박은 각각 다른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