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AI 기술 수출을 관리하면 한국에서 중국 AI 앱이나 API를 부르는 일까지 막히는 것일까.16일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가 함께 낸2026년48호 공고와 공식 문답은 ‘이용’과 ‘기술 이전’을 구분한다. 동시에 최종 기술 목록은 의견수렴 중이지만 일부 수출 전 등록은 이미 시작됐다는 두 층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를 중국 AI 전체의 사용금지나, 아직 아무 효력 없는 초안 중 하나로만 정리하면 중요한 차이가 빠진다.
목록은 의견수렴, 임시 등록은 공고일부터
개정안은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40개 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AI에는 대형모델·에이전트·연산 클러스터·정보처리 관련23개 기술이 포함된다. 의견수렴 기간은10월16일부터11월15일까지다. 그러나 공고는 발표일부터 정식 개정 목록 시행 전까지, 부속서에 열거된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 전 등록을 요구한다.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범위에 들어간다고 명시했다. 최종 금지·제한 목록 확정과 이 임시 조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해외 설치와 API·앱 제공을 가르는 기준
같은 날 상무부가 공개한 문답은 최종 조치 시행 후의 AI 해외 진출 형태를 따로 설명한다. 제한 기술에 해당하는 모델을 해외 현지에 배포하는 것은 기술수출 관리 범위이며, 해외 자체 클라우드처럼 위험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API 호출, 앱·웹 상호작용, SaaS 응용, 가벼운 단말 측 배포로 제공하는 경우는 대형모델 기술수출 관리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특정 기술을 중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지를 핵심으로 본다는 의미다. 모든 일반 이용자가 앱을 열 때마다 기술수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는 아니다. 그렇다고 개별 기업의 해외 설치나 라이선스 계약도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임시 등록의 예에는 해외로 기술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해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기술의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등이 따로 열거돼 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새 오픈소스 수출도 구분
공고의 개정 내용은 오픈소스나 학술논문 발표 등으로 이미 공개 영역에 들어간 기술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담았다. 문답은 이와 별개로 AI 기술을 새로 오픈소스로 내놓는 등 국제 협력 상황에 자동허가와 같은 편의 조치를 설명한다. ‘공개된 기술은 제외’라는 문장을 모든 앞으로의 모델 이전이나 계약이 아무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보장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와 요건은 공고 부속서의 대상·지표까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확인할 첫 질문은 중국산인지 하나가 아니라, 앱·API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기술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지다. 이 기사는 개별 모델이나 계약의 적용 여부를 판정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한국의 특정 서비스가 이 공고 때문에 중단됐다고 확인한 것도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공고의 의견수렴과 임시 등록,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상무부의 공식 구분이다.